서범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시 근거 규정 추가: 연도별 골재수급계획뿐만 아니라 5년 단위의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골재채취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골재채취 관련 행정 절차 일원화: 공유수면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위한 선행적 행정 절차를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대신 골재채취단지 지정으로 단일화하여,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3. 골재채취단지 지정 간소화: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통해 골재채취예정지로 간주하여 분리된 두 행정절차를 병합함으로써 소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해양환경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골재채취 관련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일원화함으로써 골재 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해양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골재 수급계획에 따른 일관된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과 해양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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