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수급조절 권한 명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권한과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정당한 정책 집행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받을 소지를 제거**하고 법적 완결성을 높입니다. 2. **[행정 절차의 구체화 및 혼선 방지]**: 기존에 미비했던 **구체적인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절차를 명시**합니다. 절차가 불분명하여 발생했던 축산업계와 행정 당국 간의 **혼선을 방지**하고, 축산물 가격 급변동이나 과잉 생산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3.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운영]**: 시장 안정이 시급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량 조정 등의 조치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시장 안정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축산물의 수급조절 절차를 투명하게 제도화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축산 농가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승계인의 행정처분이력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