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들이 종전 계열화사업자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 명령 같은 행정제재 처분의 진행 여부와 제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를 위해 승계인은 종전 계열화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에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새로운 규정을 통해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편법적인 양도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될 때, 승계인이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축산계열화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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