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 전환(예정지 지정 단계)]**: 현행은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협의가 아니라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절차를 전환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영향 검토를 완료해 심사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2. **[중복 심사 및 비효율 개선]**: 그동안 예정지 단계에서 협의, 허가 단계에서 다시 평가를 받아 **절차가 이중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평가 시점을 앞당겨 **중복 심사 가능성을 줄이고 시간·비용 낭비를 축소**하도록 설계합니다. 행정절차가 간명해져 사업 추진 일정의 불확실성이 완화됩니다. 3. **[제도 일관성 및 환경성 검토 강화]**: 바다골재채취 단지는 지정 시 평가를 거치면 허가 시 평가를 한 것으로 보는 등 절차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확보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예정지 단계에도 **동등한 수준의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적용해 **절차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환경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의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4. **[근거 조문 신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으로 명시합니다. 5. **[연계 입법 및 적용 조건]**: 본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9호)**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미의결·수정 의결될 경우, 본 개정안 내용도 이에 맞춰 **연동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골재채취 예정지 단계에서의 해양영향 검토를 강화하면서 중복 절차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 골재 수급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온실가스 배출 고려해 해양환경 보호하기 위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 사업 해양이용협의 절차 강화하기 위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 행정절차 효율화 위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 유발 가능성 반영 위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