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온실가스 배출 고려해 해양환경 보호하기 위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영향평가 시, 해당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적정성도 평가 항목에 포함시킵니다. 3. 이를 통해 해양 이용ㆍ개발 사업이 탄소 중립 목표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고,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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