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물쇼 또는 공연행위와 관련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2. 야생동물을 보관·유통하는 경우에 질병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부상·사고 등의 위험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족관의 좁은 환경과 강도 높은 조련으로 인해 많은 야생동물이 사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생동물을 보관하거나 유통할 때에도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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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의무 명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정보 공개를 위한 법안
건축물 등에서 야생동물 충돌ᆞ추락 방지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전시 행위 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