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68조 제1항 제5호의2가 신설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하려는 경우 반드시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합니다. 2. 제70조 제5호의2가 삭제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 증식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폐지합니다. 이 법안은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 방지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률개정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인공증식 허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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