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다중시설 출몰 유해 야생생물 포획 예외 허용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는 많은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등장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 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포획ㆍ채취 금지 규정의 예외로,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때 지자체가 포획하여 야생에 방생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법적으로 모호했던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라는 조항을 개선하여, 해당 야생생물로 인한 신체적 안전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민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야생생물, 특히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동물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야생동물로 인한 문제를 적절히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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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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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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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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