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 이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합니다. 2.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합니다. 3.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 강화를 위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인간과 야생동물 접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야생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야생동물 체험이나 접촉 활동을 제한하고, 유기ㆍ방치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인수공통감염병 등의 확산을 예방하고 야생동물의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상습적 불법 인공증식 처벌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 균형 고려 위한 유해야생동물 정의 개정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 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렵면허시험에 실기시험 의무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시설 출몰 유해 야생생물 포획 예외 허용 법안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지원 확대 법안
대발생 곤충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안전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법안
야생 멧돼지 포획 권한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변경시 주민통지 의무화 법안
수렵면허 결격사유 조회 절차 마련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구조물 충돌·추락 방지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관련 부적절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인공증식 처벌 강화 법안
인공구조물 설치 시 야생동물 피해 방지조치 의무화법
야생동물 쇼 관련 고통행위 금지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 상습 불법인공증식 처벌 강화 법안
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 야생생물 포획 규제 완화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의무 명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정보 공개를 위한 법안
건축물 등에서 야생동물 충돌ᆞ추락 방지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