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경우, 그 동물이 죽거나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환경부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기존 법에서는 질병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모든 질병, 예를 들어 단순 감기일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죽거나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에 한해서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신고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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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야생생물 포획 규제 완화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정보 공개를 위한 법안
건축물 등에서 야생동물 충돌ᆞ추락 방지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전시 행위 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