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건축물이나 기타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이나 추락을 방지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하려고 합니다(안 제8조의2 신설). 2. 최근 건축물에 투명한 방음벽이나 창문 등이 많이 설치되어 야생동물의 충돌로 인한 사망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목적은 야생동물의 훼손과 사망을 최소화하여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야생동물이 건축물과 구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야생동물의 생존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의도입니다.
더 보기상습적 불법 인공증식 처벌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 균형 고려 위한 유해야생동물 정의 개정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 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렵면허시험에 실기시험 의무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시설 출몰 유해 야생생물 포획 예외 허용 법안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지원 확대 법안
대발생 곤충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안전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법안
야생 멧돼지 포획 권한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변경시 주민통지 의무화 법안
수렵면허 결격사유 조회 절차 마련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구조물 충돌·추락 방지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관련 부적절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인공증식 처벌 강화 법안
인공구조물 설치 시 야생동물 피해 방지조치 의무화법
야생동물 쇼 관련 고통행위 금지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 상습 불법인공증식 처벌 강화 법안
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 야생생물 포획 규제 완화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의무 명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정보 공개를 위한 법안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전시 행위 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