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 예방을 위해 투명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야생동물의 운전사고를 막기 위해 농수로에 대한 생태적 위해성 개선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3. 인공구조물 충돌이나 추락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관여하도록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구조물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야생동물의 폐사 및 사고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존을 돕고, 야생동물의 생존과 복원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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