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 신설: 야생동물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장소를 제한하고, 수입검역을 실시하도록 함. 2.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증명서 제출 의무화: 야생동물 수입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3. 야생동물 관리체계 강화: 야생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함. 이 법률 개정안은 야생동물의 질병 예방과 해외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체계 강화와 야생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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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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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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