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자연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로 인한 서식지 소실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2. 환경부장관이 자연재해로 인해 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대책에는 보호림 설치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연재해로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생존을 보장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야생생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항공기 안전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야생동물 전시 행위 금지법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