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해야생동물 정의 확대**: 기존에는 유해야생동물을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정의했으나, **주변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야생동물**도 포함하도록 그 정의를 확장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유해야생동물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을 도모하는 동시에 생태계의 균형을 보다 체계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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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지원 확대 법안
대발생 곤충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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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구조물 설치 시 야생동물 피해 방지조치 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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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야생생물 포획 규제 완화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의무 명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정보 공개를 위한 법안
건축물 등에서 야생동물 충돌ᆞ추락 방지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전시 행위 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