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사**: 기존 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상황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체 수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조사 결과 공개**: 새 법안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조사 시, 서식 환경, 개체수 변동 추이 및 감소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보호 및 관리 강화**: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고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의 보전과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멸종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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