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생동물 개체군 급감에 따른 대응**: 최근 50년간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 규모가 **평균 약 73% 감소**하고 연평균 **2.6%의 감소율**을 기록함에 따라,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2. **서식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 자체만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멸종의 주요 원인인 **서식지 훼손**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 **주요 서식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멸종위기종 및 서식지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기후변화와 환경 변화로 생존 위협이 커진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생물 종과 그들의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의2 및 제72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생태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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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구조물 설치 시 야생동물 피해 방지조치 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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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의무 명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정보 공개를 위한 법안
건축물 등에서 야생동물 충돌ᆞ추락 방지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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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전시 행위 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