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등 10인 외 1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한 여러 행위들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행위들 중에서도 특히 '생태설명을 제외한 공연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이로 인해 앞으로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는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공연행위 대신, 해당 동물들의 생태와 습성을 관람객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3. 이런 변화는 동물 복지 증진과 직결됩니다. 그동안 많은 동물보호 단체들은 수족관 내에서의 공연행위가 동물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동물들의 권리와 복지를 존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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