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동물쇼 금지 및 보유 생물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쇼 금지: 인위적인 훈련과 학대로 인한 동물쇼를 금지합니다. 2. 동물보호 강화: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벌칙을 신설하여 동물의 복지를 증진합니다. 3. 보고 주기 변화: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한 동물의 폐사 및 질병 현황을 매년 반기별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동물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물쇼를 금지하여 동물들이 학대를 받지 않도록 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벌칙을 신설합니다. 또한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한 동물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들의 안녕과 복지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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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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