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목적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합니다. 3. 검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강화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동물들에게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간과 동물의 공존 가치 존중과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함입니다.
더 보기행정의무 위반 과태료 전환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동물원 범위 확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쇼 금지 및 보유 생물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수공통감염 방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내동물원·동물카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태설명 외 공연행위 금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전시 금지법안과 외래야생동물보호소 설치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 내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개정안
동물복지 개선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법 개정안
멸종위기종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래류 증식 금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복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 내 야생생물 서식환경 기준 설정 법안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동물쇼 금지 및 생태친화동물원 인증제 도입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