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전시 동물원을 금지: 현재 동물원에서 보유한 동물을 어린이집이나 행사장 등으로 이동시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예방: 야생동물에 의한 인수공통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 전시 활동을 무분별하게 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3. 동물 복지 강화: 이동 과정에서의 야생동물 운송 스트레스와 적정 서식 환경 불확보로 인한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동물을 전시할 때 복지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접촉으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과 동물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무분별한 동물 전시를 제한하여 야생동물 전파와 동물 복지 저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과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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