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동물원 및 수족관이 동물의 복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동물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휴원 또는 폐원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소규모 동물원이나 동물카페 등이 휴원 또는 폐원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보유생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여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휴ㆍ폐원하는 경우에는 보유생물을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양도하지 못한 보유 생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의 조치를 시ㆍ도지사에게 지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보유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입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휴ㆍ폐원 시 보유생물을 적정한 환경으로 양도하거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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