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적 목적(학술 연구 또는 교육 등)이 아닌 이유로 고래류의 증식을 금지함으로써,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고래류를 무분별하게 번식시키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2. 고래류 증식 금지에 대한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족관이나 동물원에서의 불법적인 증식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반복되는 고래류의 높은 폐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로, 야생동물 보호와 보유 동물의 복지 증진,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동물원과 수족관에서의 고래류 관리 관행을 개선하여, 해당 동물들에 대한 복지와 생태계 보전을 더욱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고래류의 증식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이들의 무분별한 번식과 그로 인한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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