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꿉니다. 2. 검사관의 위촉 및 임명을 신설하고, 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3.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및 허가취소, 지도 및 점검, 조치명령 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취지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보유한 생물에 대한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며,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관을 신설하며, 허가와 관련된 행정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개선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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