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징수 실효성 제고**: 현재 과태료 수납률이 낮아 법적 의무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제재 수단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도입**: 조세 체납 사례와 마찬가지로 **고액이거나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 사항 등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안 제54조의2 신설). 3. **법질서 준수 및 형평성 확보**: 명단공개 제도를 통해 과태료 체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법질서 준수 의식을 높이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4.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함께 발의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간의 **체계적인 조정**을 통해 과태료 관리 체계의 정합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고 건전한 법질서 이행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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