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포함된 민원의 조사 제외**: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된 고충민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합니다. 2.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징계 감경 및 면제 권고**: 악성민원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담당자가 징계를 받게 될 상황일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3. **고충민원 처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무분별한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사 담당자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반적인 **고충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민원으로부터 행정기관의 담당자를 보호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여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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