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기능 분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합니다. (안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2. **결격사유 추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사람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등이 신분을 상실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합니다. (안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3. **비밀투표 및 소수의견 명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며, 의결서 작성 시 소수의견 요지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4. **직접 조사권 도입:**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접수하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59조제3항 등) 5. **신고사항 처리기간 제한:** 접수된 신고사항을 60일 이내에 처리하며, 30일 이내의 기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안 제59조제9항)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부패 방지와 고충 민원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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