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감사 기간 연장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 종결 기한 제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합니다. 2. **감사 연장 제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 기간을 최대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통보 및 보고 의무**: 감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감사청구 결과의 무기한 연기를 방지하고, 국민이 청구한 감사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처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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