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

공공기관 부패행위자 명단 공개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의 부패 공직자 현황을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2.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부패공직자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공공기관에서 부패행위자의 공개가 권고사항이며 법적 제재 없이 무시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부패공직자 현황을 공개하는 의무를 국민권익위원회와 공공기관에 부여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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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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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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