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감사청구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법령 위반이나 부패 행위에 대해서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어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습니다. 2. **감사실시 여부 결정 기한 명확화**: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청구 시 결정 기한이 없던 규정을 개선하여, 감사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반드시 결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행정 적정성 확보**: 감사의 범위를 넓히고 처리 절차를 신속하게 개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부터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행정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한 감사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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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등취업제한자료제출의무화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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