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현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한 경우에만 몰수 및 추징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하지 않은 경우, 즉 투기의혹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몰수 및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투기의혹을 받는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법률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더 보기공직자 미공개정보 이용시 징역형·벌금 병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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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신고 종결 시 사유서 통지 의무화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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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포함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총괄을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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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무설치 법안
부패방지와 독립적 조사권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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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전체 수사분야 권익위 소위원회 구성 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 경찰 처분·수사 관련 고충민원 권익위가 직접 접수 추진 개정안
감사청구권 연령 18세로 하향조정 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감사청구 요건 완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위면직자등취업제한자료제출의무화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부패방지교육 실효성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관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확대 및 자격 요건 완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렴도 개선을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청렴 교육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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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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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교육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신고자 면책요건 완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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