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부패 예방 및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청렴교육원 설치: 새로운 기관인 국가청렴교육원을 설립하여 부패 예방을 강화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 교육 대상 확대: 기존의 공직자뿐만 아니라 학생 및 기업으로 부패방지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포괄적인 부패 방지 노력을 도모합니다. 3. 국제교류협력 명시: 부패방지와 관련한 국제교류협력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패 예방을 강화하고 국가청렴도를 높이며,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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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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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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