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7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정부위원으로 정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정부위원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부위원으로 정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2. 이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입법부의 적극적인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또한, 이 법률개정안은 고충 민원의 처리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입법부의 적극적인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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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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