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장이 기관별 교육 점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추가 (안 제81조의2). 2. 교육이 부실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특별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81조의2). 3. 공직사회에서의 부패방지교육의 수준 및 이수율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안 제81조의2). 이 법률개정안은 부패방지를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의 역할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부패방지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한 교육을 받는 기관에 대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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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등취업제한자료제출의무화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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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관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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