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

저소득 청년자산형성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현재의 근로빈곤층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저소득 근로 청년으로 확대합니다. 2. 저소득 청년들에게 교육, 주거, 창업 등의 자립기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의 대상을 청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청년들이 교육과 자립을 위한 기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소득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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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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