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문서 통지 도입: 현재는 복지 급여에 관한 결정이나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게 개정함. 2. 수급권자의 동의 필요: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이 전자문서로의 통지를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3. 업무 효율성 증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급여 관련 업무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목적임. 법안의 취지는 급여 결정 통지 방식을 현대화하여 수급권자에게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행정의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맞추어 해당 서비스를 현대인의 생활에 더 잘 통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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