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 운용 관리 체계 강화]**: 기존에는 소비자가 납부한 선수금 중 일부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의 운용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산 운용 방식**을 투명하게 규제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합니다. 2.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금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기업의 지배주주나 그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금전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자금이 사적으로 유출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내부 거래 시 이사회 의결 의무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기업 경영의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자산 운용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의 소중한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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