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합니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3. 통지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할부거래 신고 및 처리과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상조업체 폐업시 소비자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의 선수금 관리 강화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권익보호시스템 구축 운영 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구제 대출 사기 방지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게시 및 거래명세서 교부 의무화 법
간접할부계약 시 할부이자율 고지의무화 법안
소비자 피해보상 기금 설치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 거래 시 중요 권리 사항 고지 의무화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 청약철회 기간 연장 및 끼워팔기 방지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조업체의 자산건전성 관리와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