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의 도입: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한 금전적이나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 피해보상금 대지급(代支給) 제도의 도입: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대신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3. 과징금의 소비자피해보상기금으로의 활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을, 설정한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피해가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일부 사업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의 조성과 운용을 통해 이러한 보상 체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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