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수금 관리의 책임 강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운용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부여하고,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자금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2. **지배주주의 부당행위 차단**: 사업자가 지배주주 등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공여 행위의 한도를 제한**하고, 대주주가 사업 운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소비자 정보시스템 구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전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4. **행정처분 승계를 통한 꼼수 폐업 방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폐업 후 재등록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전 행정처분의 효과가 재등록 시에도 승계**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의 연속성과 법적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습 폐업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자금 운용 투명성을 높여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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