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 보호 기록 보존 강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고객의 계약 해제와 관련된 기록을 잘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2.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제조합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소비자 피해 예방**: 선수금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의 시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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