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 및 회계 투명성 강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구조 현황과 지배주주와의 거래 내역** 등 정보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시 **자산운용 현황**을 나타내는 주요 주석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선수금 운용 원칙 및 금지행위 신설]**: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 확보**를 원칙으로 명시하였으며, **투기자금 대출이나 지분매입 목적의 대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등 선수금의 안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였습니다. 3. **[지배주주와의 거래 제한 및 처벌]**: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후보고 및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익을 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경영건전성 관리 및 시정조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준수해야 할 **경영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본금 증액이나 위험자산 소유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5. **[공제조합 감독 및 제재 실효성 제고]**: 부적절한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과 공제조합 **설립인가 취소**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징계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6. **[범정부 협력 감독 체계 구축]**: 감독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선수금 운용의 건전성 감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여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7. **[행정처분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록취소나 임원 해임요구 등 사업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행정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 운용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성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자의 사익 편취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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