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협의 결정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결정 방식 변경**: 현재는 대통령 궐위로 인해 선거가 생길 경우,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일방적으로 선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선거일을 정하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변경됩니다. 2. **협의를 통한 일정 조정**: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선거일을 결정하여, 선거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선거의 원활한 준비와 진행**: 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한 일정 아래에서 선거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재선거 시 선거일 결정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여를 통해 선거 준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진행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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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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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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