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투표 보조 대상 확대 및 공적보조원 도입을 통해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 보조 대상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시각이나 신체 장애인으로 한정되었던 투표 보조 대상을 **정신적 장애**를 가졌거나 **노령**으로 인해 혼자서 기표하기 어려운 선거인까지 폭넓게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2. **[공적보조원 제도 도입]**: 가족이나 지인이 투표소에 동행하지 못하는 선거인을 위해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이 **선거인의 투표를 돕는 공적보조원**을 별도로 운용하도록 하여 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3. **[투표 편의 사각지대 해소]**: 주변에 도움을 줄 가족이 없거나 신체적 장애 이외의 사유로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 선거인들이 **실질적인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유권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의 종류나 연령,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선거인이 소중한 투표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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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용혜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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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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