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노동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공직선거법 상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노동자들이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투표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하는 규정을 변경하여 고용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투표 참여에 제한이 있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투표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공직선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고, 고용주에게 투표시간 청구를 요구하는 규정을 변경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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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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