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2

지방선거일을 농번기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임기만료일이 있는 연도의 4월 마지막 번째 수요일로 선거일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이는 농촌지역의 농번기 시기인 5월에 선거운동이 진행되어 농촌 인력난과 투표율 하락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또한, 현행법에서는 선거 후 약 20여일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아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파악이 미흡한 문제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5월에 농촌 인력난과 투표율 하락을 예방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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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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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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