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16세 이상 선거운동 참여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 가능 연령 하향**: 기존에는 **18세 이상**만 선거운동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16세 이상**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 2. **투표 및 개표 참관 허용 연령 하향**: 개정안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국민**이 (사전)투표와 개표를 참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당활동 가능 연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정치 참여 기회 확대**: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미래 유권자로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선거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에게 정치적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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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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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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