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선거 선전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 선전물 재활용 의무화**: 선거 후 **철거된 선전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구ㆍ시ㆍ군의 장이 재활용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재활용 업무 대행의 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활용 업무를 대행할 경우**,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 **우선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3. **폐기물 재활용 촉진**: 선거운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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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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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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