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6

불법 투표용지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2.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를 위조 및 변조 방지용 보안요소가 표시된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3. 위조 및 변조할 수 있는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투표용지의 위조 및 변조로 인한 불법적인 투표를 방지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투표용지의 작성과 발급에 있어서 한국조폐공사의 참여를 통해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개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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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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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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