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3

권역별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구제 변경: 현재 한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권역별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여,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한 권역에서 선출하게 해 사표(투표가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표)를 줄이고, 더 많은 의견이 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2. 선거구 규모 조정: 서울과 6대 광역시, 경기도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다른 지역은 3명 이상 5명 이하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선거구 규모를 조정함. 3. 전국구 비례대표제 변화: 군소정당의 국회진출이 용이해짐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이 줄고, 대신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해 국회 내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줄이고, 민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정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거대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군소정당이나 다양한 정치 세력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더 넓은 의견의 조율과 중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도 늘려 균형있는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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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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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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